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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근열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부 대토론회 주제 발제
등록일
2021-06-23
작성자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최근열교수가 2021년 6월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이라는 주제 발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대구・경북권 대토론회

2021년 6월 17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6월 17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에 이어 대구에서 대경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대경권 토론회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대경권 지역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미 등 입법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취지에 맞는 과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대구·경북권 지역의 현실과 주요 문제를 살폈다. 최 교수는 경북지역의 지방 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 신공항특별법 무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신공항특별법’ 제정, 장기적 안목에서 행정통합 실행 등 사안에 따른 해법을 내놨다.


  이어 최백영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1단계 재정 분권이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에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지며 2단계를 추진할 때 지방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 주권 강화, 자치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을 위해 나눠져 있는 법을 자치분권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모든 정권이 분권과 자치를 이야기 하지만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지 못한다면서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바꿔 법률 제정권 정도는 가져와야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자치경찰제가 의미 있는 출발을 보였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너무 제한돼 있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리로 지방분권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되기 위해 개헌 조항에 지방분권을 넣는 방식을 제시하고 정권 임기 후반기 개헌 추진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6월 24일 충청권(KT대전인재개발원), 7월 8일 부울경권(부산시의회 대회의실)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는 해다. 현행 국가 경찰제도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 강력하고 전국 일률의 신속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체감형 자치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시스템과 기능적 보완관계로 도입되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적용대상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정부부터 20년 이상 논의를 거쳐 비로소 올해 7월 1부터 전국 시도단위에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45년 10월 대한민국 경찰이 창립된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즉, 치안 행정은 국가 책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모델이다. 즉,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둔 채 경찰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여 그 사무 구분에 따라 지휘‧감독 관계를 달리는 모델이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방식이다(단, 수사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와 관계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보다 책임이 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본래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부족하지만, 시‧도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지역주민, 지역 언론 등이 관심을 두고 그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형 치안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자치 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치안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조직화 사업(자치 치안학교, 안전마을 만들기 등)에 기반한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순찰 자치 활동 등 치안자치 활성화, 자치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민‧관‧경 협력형 취약계층 맞춤형 치안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즉,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예를 들어, 여성과 청소년 안심 귀갓길 제공,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위기 청소년 돌봄, 데이트·가정 폭력 예방,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를 지자체, 시·도 경찰청, 시·도 산하 공기관, 민간부문 등과 상호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시·도 자치경찰 조직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자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구대·파출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업무 연계로 주민 수요 기반의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상호 간 견제보다는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하여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특화형 자치경찰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정기적 직무분석과 기능진단을 통한 치안업무 효율성 개선, 자치경찰부 소속 경찰관 공무원교육원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 이수, 자치경찰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상시적 연구 및 지원 기능의 자치경찰정책연구센터 설치, 초광역 단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도 자치경찰 협력모델 개발 등이 요구된다.


  여섯째, 일정 기간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등은 본래 자치사무이므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도 지자체(시장과 도지사, 지방의회)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주민, 지역 언론 등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