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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재난·안전관리 분야

경비지도사

경찰채용시험에 가산점 4점이 부여 됨. 매년 11월경 정기적인 자격증 시험이 있음. 시험은 1, 2차로 진행되는데, 1차 시험과목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2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됨. 2차 시험과목 역시 2과목인데 경비업법이 필수 공통과목이며 나머지 한 과목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치르게 됨. 2차 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됨. 1차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2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무효가 됨. 경찰관직 혹은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차 시험이 면제 됨.

무도단증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무도 2·3단은 2점, 무도 4단 이상은 가산점 4점을 부여 함.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들이 포함되는바, ①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② 대한유도회, ③ 대한검도회, ④ 대한카라테연맹, ⑤ 대한택견연맹, ⑥ 대한우슈협회, ⑦ 대한복싱협회, ⑧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⑨ 대한킥복싱협회, ⑩ 대한주짓수회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51개 단체도 가산점이 인정 됨. 예를 들면 국제특공무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킥복싱협회, 한국무예진흥원, 대한특전무술협회, 택견보존회 등이 이에 해당 함.

자동차 운전면허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1종 대형운전면허는 가산점 2점을 부여 함.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종이나 제2종 보통 면허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일반 보통면허 취득 없이는 응시가 불가능 함.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15인승 이상의 버스나 12톤 이상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트럭형 건설기계나 레미콘 트럭 일부도 운전이 가능함.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육 3시간과 운전연습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운전연습은 하루 2시간씩 5일 정도 소요됨. 1종 대형운전면허와 동일하게 가산점 2점을 부여하고 있는 면허로서는 트레일러나 레커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수면허와 기중기나 불도우저를 운행할 수 있는 조정면허 등이 있음.

정보처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1.2급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은 가산점 2점을 부여 함. 산업계의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영업, 재무, 생산 등의 분야에 대한 경영분석 및 데이터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데이터베이스(Database)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임.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과목은 1급의 경우 필기시험으로 ① 컴퓨터일반, ② 스프레드시트 일반, ③ 데이터베이스 일반 3과목이며, 실기시험으로는 ① 스프레드시트 실무, ② 데이터베이스 실무 2과목으로 구성됨. 실기 프로그램은 MS Office 2016으로 진행 됨.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되고, 실기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됨.

워드프로세서1급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1급은 가산점 2점을 부여 함. 이 자격증 제도는 컴퓨터의 기초사용법과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운영 및 편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필기시험과목으로 ① 워드프로세서 일반, ② PC운영체제, ③ 컴퓨터와 정보활용 3과목이며, 실기시험으로는 문서편집 기능 시험을 치르게 됨.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실기프로그램에는 한글2020과 MS Word2016 프로그램이 사용됨.

외국어 분야

토익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토익 600점 이상 취득 시 2점, 토익 800점 이상 취득 시 4점, 토익 900점 이상 취득 시 5점 만점을 부여함. 토익 시험은 청취력 시험(Listening Comprehension)과 독해능력 시험(Reading Comprehension)으로 구성되는데, 청취력 시험은 ① 사진묘사, ② 질의응답, ③ 짧은 대화, ④ 설명문 등으로 구성되고, 독해능력 시험은 ① 단문공란 메우기(문법, 어휘), ② 장문 공란 메우기, ③ 단일지문이나 복수지문의 독해 등으로 구성됨.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과목을 면제받기 위한 기준점수는 550점이며, 이 점수의 효력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3년간 유효하나 가산점을 인정받는 자격증으로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함.

G-TELP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G-TELP Level 2의 48점 이상이면 2점, G-TELP Level 2의 75점 이상이면 4점, G-TELP Level 2의 89점 이상이면 5점 만점을 부여 함. 본 G-TELP(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는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의 주관 하에 미국대학의 저명 교수진이 연구 개발하였고, 국내외 저명한 언어학자, 평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인 시험 구성은 paper-based test (PBT)로 문법/독해/청취를 평가하는 G-TELP Level Test(GLT), 말하기 시험인 G-TELP Speaking Test(GST), 작문시험인 G-TELP Writing Test(GWT)로 이루어져 있음.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과목을 면제받기 위한 기준점수는 G-TELP Level 2의 43점 이상으로서 이 점수의 효력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3년간 유효하나, 가산점을 인정받는 자격증으로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함.

국어 분야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실용글쓰기 550점(준3급) 이상은 가산점 2점, 630점(3급) 이상은 가산점 4점, 750점(준2급) 이상은 가산점 5점을 부여함. 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자격증은 국어사용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데,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글(문서작성)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로 기안서, 품의서, 사내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사외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광고문안, 거래·계약서, 기술문 등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구체적인 시험 출제기준을 보면 글을 구상하고 표현하는 영역에서는 계획하기, 표현하기, 글다듬기 능력을 평가하고, 직무 글쓰기 영역에서는 보고서, 기획서, 기사문, 보도문, 계약서 등의 작성능력을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사고력 영역에서는 글을 쓰는데 있어서 조직이해, 대인관계 파악, 자원관리 이해, 수리 및 자료의 활용, 문제해결적 사고 등을 할 수 있는지와 직업윤리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음.